전세 씨가 말랐다는데…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공실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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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씨가 말랐다는데…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공실난
국회예정처 분석 결과, 신혼 매입임대 중 약 10% 공실
다가구 많고 비수도권·비역세권 등…공급-수요 미스매치
국토부 내년 공급 확대 예정…"적정 규모 조정 검토해야"
  • 입력 : 2020. 11.03(화) 15:35
  • 정길도 기자
[국민환경방송]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유통 매물 감소로 전국적인 전세 수급난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공실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입주자 모집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표면적 이유로 거론되지만, 수요자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다가구 주택이나 거주 수요가 낮은 비수도권, 비역세권 등에 공급되면서 임대주택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예산안분석'에 따르면, 신혼부부 매임임대 유형 중 6개월 초과 공실 임대주택은 올해 8월 현재 2384세대로, 전체 매입임대 2만2325세대 중 공실률은 10.7% 수준이다.

매입임대는 국토부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고 있다.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예비) 신혼부부'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혼인가구'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신혼Ⅰ' 유형과 소득 100%(맞벌이 100%) 이하인 '신혼Ⅱ'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Ⅰ 유형 중 1254세대가 6개월 넘게 공실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1만2762세대 중 9.9%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Ⅱ는 9653세대 중 11.7%(1130세대)가 공실이다. 이는 일반유형과 청년유형의 장기 공실율이 1.4~3.4% 수준인 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올해 입주자 모집을 잠정 중단한 데 따른 영향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매임임대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 7년 이내'에서 '혼인 10년 이내', 유자녀 가구는 '만 6세 이하 자녀'에서 '만 18세 이하 자녀' 등으로 완화하고, 자산요건을 삭제하고 'LH청약센터'를 통해 다시 모집하는 데, 이 같은 재공고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실난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맞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정길도 기자 kme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