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농도 측정 없이 밀폐된 공장에 근로자 투입한 공장장 벌금

노동·안전
가스농도 측정 없이 밀폐된 공장에 근로자 투입한 공장장 벌금
  • 입력 : 2021. 06.27(일) 07:23
  • 채송화 기자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11.26.
[국민환경방송 채송화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업체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타이어 제작업체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6차례에 걸쳐 가스농도도 측정하지 않은 채 밀폐된 공장 내부에서 작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송화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