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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프·스 안전캠페인’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부속설비인 밸브, 플랜지, 스위치를 작업 전에 보고, 조이고, 확인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자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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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발생한 사고는 정비작업 중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플랜지 부분의 염소가스가 누출된 화학사고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사고조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4건을 적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엘지화학 김웅수 공장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명·환경피해 여부를 떠나 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기준 위반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1(수)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