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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일 "스윅이 하도급사에 선박 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윅은 지난 2017년 1월 하도급사와 연간 계약을 맺으며 4개 품목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63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 인하했다.
스윅은 "조선업 경기 악화 및 발주사의 단가 인하 요청"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품목별 작업 내용·난이도·소요 시간 등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단가를 깎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개별 단가 결정에 비해 하도급사에 유리한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했다.
스윅은 2015년 12월~2018년 1월 하도급사 2곳에 선박 부품 제작을 맡기며 57건의 계약서를 1~168일 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사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스윅의 계약서 지연 발급으로 인해 하도급사는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는 모두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 선시공 후계약 방식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계속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송균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2(목)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