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공익신고자 인정…개정법 오늘부터 시행

행정
'직장 내 성희롱' 공익신고자 인정…개정법 오늘부터 시행
공익신고 대상 인정 법률 대폭 확대…284개→467개로
무단 촬영, 병역 기피, 휴대폰 불법보조금 등 공익신고 가능
전현희 위원장 "공익신고자 강력 보호…적극 신고 해달라"
  • 입력 : 2020. 11.20(금) 14:57
  • 임우성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임우성 기자]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공익신고가 가능토록 한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기존 284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182개 법률을 추가해 총 467개 법률을 공익침해 행위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 의결 등 6개월 간의 시행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부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법에는 공익신고 대상을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분야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한정했다. 284개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만 공익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에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직장 내 성희롱,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권익위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 감면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또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자체 79명의 변호 자문단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한 공익신고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우성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