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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오는 6일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는 돌봄교실 대체 근무를 거부하면서 '돌봄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학비노조)는 3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6일 예정된 돌봄파업에 울산지역 초등학교 126곳 256개 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 조합원(8시간 근무자) 120명 중 휴직자를 제외한 111명 전원이 동참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학교에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교육과 올바른 돌봄교육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다"며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이상은 이대로 유지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4년 방과후교실 시범운영에서 출발해 2010년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돼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업무분담의 불확실성, 돌봄전담사에게 부과되는 수업준비, 정리업무, 행정업무, 간식배달, 청소 등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 문제는 단 한번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돌봄교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핵심은 돌봄전담사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라며 "초등돌봄전담사가 돌봄업무를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임금유형을 현재 2유형(기본급 182만원)에서 1유형(202만원)으로 개선해야만 돌봄업무를 책임지고 전담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돌봄전담사가 소속된 학비노조는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온종일돌봄법의 핵심은 돌봄교실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돌봄 민영화와 돌봄전담사 고용 불안을 촉발한다는 게 돌봄전담사들의 주장이다. 현재 학교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돼 있지만, 고용 승계에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들이 돌봄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겨 해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원단체는 돌봄전담사 총파업때 대체근무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과 돌봄은 별개 영역으로 돌봄교실의 책임 주체는 교육당국이 아닌 지자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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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지난달 29일 '돌봄전담사 파업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교육청은 파업 시 교사를 대체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돌봄전담사가 소속된 노조가 파업이라는 최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번 파업으로 인해 아이들이 방치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학교돌봄전담사들의 파업에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조법 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에 위배되는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진택 위원장은 "학생들이 한 순간이라도 방치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그럼에도 교육당국이 돌봄전담사 노조와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을 위법으로 내모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연옥 울산 학비노조위원장은 "돌봄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교원단체간 노노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교사들을 돌봄업무에서 배제하고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 돌봄업무를 전담하는 방안 등으로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임우성 기자 kmetv@naver.co.kr
2026.10.22(목)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