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삼척시는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12월16일까지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3일 삼척시에 따르면 시는 조사에 앞서 각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방문 조사시 방역 수칙과 방문요령 숙지, 사망의심자 명단 관리 주의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중점 조사 대상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 미취학 아동,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며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도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삼척시는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을 9일까지 모집한다.
3일 삼척시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총 66명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심사 시 우대할 방침이다.
신청은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나 시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하면 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16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선발된 조사요원은 사전교육 후 다음 달 18일까지 인터넷 조사 및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한다
김민국 기자 kmetv@naver.co.kr
2026.10.22(목)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