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도의원 제명은 어려울 것" 1심 징역형에도 불구

지역정가
"송성환 도의원 제명은 어려울 것" 1심 징역형에도 불구
송성환 전북도의회 전 의장, 뇌물죄 1심에서 징역형 선고
도의회 윤리특위, 5일 오전 자문위 후 오후에 윤리위 진행 예정
제명 피하고 출석정지 예상돼
  • 입력 : 2020. 11.03(화) 14:18
  • 김송균 기자
송성환 전북도의장이 16일 뇌물수수혐의 첫 재판을 마치고 전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1심에서 도의원 상실직에 해당하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송성환 의원(50·전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5일 확정된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장은 “전주지법으로부터 판결문이 늦게 도착해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며 “5일 오전 10시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결과를 참고해 오후 윤리특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규정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제재 가운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찬욱 윤리특위원장은 “먼저 도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개인적 의견으로 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도민의 눈높이, 의원 본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이날 징계 결정을 9일 개회하는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전주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음날 송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송균 기자 kme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