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캠핑장·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

호남권
전북특별자치도, 캠핑장·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
- 11월 2일 ~ 11월 13일 캠핑장·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장 점검
- 무허가·무신고 영업, 보존·유통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집중 확인
  • 입력 : 2026. 11.02(월) 11:36
  • 박호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국민환경방송 박호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캠핑장·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육·포장육 등의 보관·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고, 부정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판매 목적 보관 여부 및 폐기 관리 실태 △품목별 보존·유통기준에 따른 냉장·냉동 보관 여부 △냉동식육의 냉장식육 둔갑 판매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작업장·기구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축산물의 보관·진열·운반 과정에서의 품목별 적정 온도 유지 여부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용 제품과 구분돼 보관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한 제품 표시 사항와 매입 자료를 대조해 냉동 식육을 냉장 식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캠핑장과 관광지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 소홀은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판매 단계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영업자들은 축산물의 보관 온도 준수와 취급시설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축산물의 불법 제조·가공·유통·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호현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