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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올해 12월~내년 3월) 학교 주변과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과 고궁 등 생활권 주변이다. 올해 12월 현재 2772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은 전체 공회전 제한장소를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차량 정체가 심한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으로 공회전 차량 단속이 진행된다. 허용시간을 측정하고 대기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이 초과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단속기준은 기온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르다. 0도 이하 및 30도 초과 시에는 공회전이 허용된다. 0~5도에서는 5분, 5~25도에서는 2분, 25~30도에서는 5분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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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의 탈거·훼손, 성능저하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초미세먼지 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공회전 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2(목)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