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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7.5% 감축하기로 했다. 24.4%로 설정한 국가 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
환경부는 8일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2030년까지 전국 782개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기준 37.5% 감축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국가 감축 목표(2017년 배출량 대비 24.4%)보다 13.1%포인트 상향됐다.
2025년에는 그 때까지의 감축 실적과 추후 배출 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관의 연차별 감축 목표는 기준배출량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포인트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의 감축 목표는 연차별 감축 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 기관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해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0%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기존 기관의 경우 2011~2015년은 매년 4%씩, 2016~2020년에는 매년 2%씩 목표 상향을 설정했었다.
개정안은 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신설했다.
공공부문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Renewable Energy)100' 선도적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이 재정 지원을 통해 주민 또는 초·중·고교 등에 수소 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한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높였다.
아울러 목표관리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부 외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보유 중인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정보로는 건물 면적, 준공년도, 에너지효율등급,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등이 해당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설정했다"며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2(목)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