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수돗물 유충사고, 붉은물 사고와 같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사고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돗물 수질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수도사고 발생 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한다. 현장수습조정관은 사고 복구, 정보 제공 지원 등 사고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수질사고 관리도 강화했다. 지자체는 수질기준 위반항목, 원인, 피해규모, 조치계획, 조치계획 적정성 등을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의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는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의무가 신설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단, 관 세척 주기, 방법, 누수 관리방안 등 세부 사항은 향후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당초 시행규칙에 있던 기술진단 장비 기준은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한편,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평가 절차를 신설했다.
또 환경부령으로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수도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승인 구역의 명칭을 기존 '공장설립제한구역'에서 '공장설립승인구역'으로 바꿨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종합대책의 세부적 정책이 현장에서 촘촘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2(목)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