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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기간 동안에는 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원보호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과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백암사무소는 밀렵·밀거래 행위가 갈수록 지능·전문화됨에 따라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자체, 환경보호 단체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원 내 불법 수렵 도구 수거 활동도 벌인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병수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순찰과 불법 수렵도구 수거 활동을 통해 소중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2026.10.22(목)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