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6일부터 통제…산불예방 나선다

환경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6일부터 통제…산불예방 나선다
1개월간 107개 구간 전면통제·30개 구간 부분통제
드론 활용해 국립공원 마을지역 소각행위 등 감시
흡연 등 최대 30만원…통제구역 출입 최대 50만원
  • 입력 : 2020. 11.12(목) 13:02
  • 임우성 기자
속리산 국립공원에 단풍이 든 모습.
[국민환경방송 임우성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는 총 607개 구간 길이 1998㎞다.

이 중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7개 구간 438㎞는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30개 구간 170㎞는 부분 통제한다.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470개 구간 1299㎞는 평상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과 안내도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 활동과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발생 우려 구간에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 113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371대를 이용해 산불을 상시 감시한다.

산불 발생 시 빠른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8대, 산불 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한다.

이 밖에 드론 128대를 활용해 국립공원 마을 지역 소각 행위를 감시하고, 금지행위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산불 감시원 100명은 전국 국립공원 산불 발생 우려 지역, 과거 산불 발생 지역 등을 감시하고,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또는 인화물질 반입 등 위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통제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국립공원의 자연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우성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