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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전국에 적용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충남 천안·아산은 1.5단계를 시행 중이다.
거리두기는 1단계가 유지되지만 이전과 달리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집회, 실내 스포츠경기장, 500명 이상 모임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 노래연습장 등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전국 거리두기 1단계 유지…천안·아산은 1.5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과 각 권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유지된다.
이날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생활방역과 지역 유행 시작 단계인 1~1.5단계에선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권역별로 1주간 위험도를 평가해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2.1명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69.1명 ▲충청권 13.9명 ▲호남권 1명 ▲경북권 2.4명 ▲경남권 3.9명 ▲강원 1.7명 ▲제주 0.1명 등으로 국내 7개 권역 중 1.5단계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없다.
최근 콜센터와 직장, 일가족 결혼식 모임 등 지역사회 내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천안·아산시는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협의를 통해 5일 오후 6시를 기해 1.5단계를 적용 중이다.
1단계에서도 일부 시설 마스크 착용·출입명부 작성 생활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이날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에선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수칙의 생활화로 1.5단계 격상 없이 1단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되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대표적으로 의무화되는 방역수칙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다.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던 고위험시설 대신 이날부터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다중이용시설을 구분해 정밀 방역이 시행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외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총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피시(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종이다.
이들 중점·일반관리시설과 함께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은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KTX 등 교통시설에서도 1단계부터 의무화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도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은 QR(Quick Response)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데 그간 의무 적용 시설이 아니었던 150㎡(45.375평) 이상 식당·카페에선 12월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일반관리시설은 출입명부는 작성해야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도입 여부는 권고 사항이다.
9개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1단계에서도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자가 다녀가면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해야 하며 150㎡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착석은 기본이며 테이블 한칸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물론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의무화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3일부터는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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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한칸 띄우고 숙박행사 금지…스포츠 관람은 50%까지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과대·과밀 학교는 3분의 2 등교 유지를 권고한다.
교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모임·식사는 자제 권고,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부터는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까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2단계부터는 20%로 줄이고 2.5단계에선 비대면 원칙으로 20명 이내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선 1인 영상만 가능하다.
직장은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이 1단계부터 의무화되며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는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
1단계에서도 스포츠 경기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수용 인원의 50%만 허용한다. 단계 격상에 따라 1.5단계 30%, 2단계 10% 등으로 축소하고 2.5단계 땐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3단계에선 경기를 중단한다.
국공립시설도 1단계에선 경륜·경마 등의 입장 가능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부터 50%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그간 거리두기 격상시 가장 먼저 운영을 중단했던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국 유행 수준인 2.5단계까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민국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2(목)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