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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이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인 자동차 정비·도장업체 등 총 10곳을 특별 점검한다.
9~30일 이뤄지는 이번 특별점검은 도심 주택가나 상업가에 위치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 또는 도장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총탄화수소(THC) 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대기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까지 정밀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기관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환경청 감시팀 관계자는 "도장 시설 등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자발적인 허가(신고) 절차 이행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발견 시 신고(휴대전화 신고 시 063+128)해 달라"고 청했다.
김민국 기자 kmetv8114@naver.co.kr
2026.10.22(목)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