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에 매출액 최대 5% 과징금…27일부터

환경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에 매출액 최대 5% 과징금…27일부터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 의결
27일 이후 불법행위 단속…자진 신고 시 80% 감면
  • 입력 : 2020. 11.04(수) 10:20
  • 노병철 기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모습.
[국민환경방송]
오는 27일부터 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조작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과징금은 지방자치단체 대신 환경부가 직접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시행되는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과징금 부과제도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 범죄가 제한돼 있었다. 또 불법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처리비용 위주로 이뤄져 지나치게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일(11월27일) 이전 범죄 행위는 종전의 과징금 제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는 1회 적발된 사업장에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회부터는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했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장은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또 구체적인 비율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 행위와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woman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