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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한국형 데이터룸 설치와 증거 자료 열람·복사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 제정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룸은 공정위가 주체·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해 제한된 상태에서 증거 자료를 보여주는 곳이다. 공정위는 "유럽 연합(EU) 경쟁 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이터룸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룸에 있는 증거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은 기업이 고용한 외부 변호사다. 외부 변호사는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주로 심의하는 위원이 정한 날짜(최대 2주)에 데이터룸에 들어갈 수 있다. 데이터룸에 들어갈 때는 비밀 유지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 안에 있는 자료는 반출할 수 없다.
외부 변호사는 데이터룸에서만 증거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 사실 간 관련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 그 뒤 이를 토대로 열람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때 보고서에는 영업 비밀을 직접 적어서는 안 된다. 주심 위원은 외부 변호사가 적은 열람 보고서에 영업 비밀이 적히지 않았는지 검토한 뒤 이를 기업에 발송한다.
단, 데이터룸에 들어간 외부 변호사가 "영업 비밀 자체를 두고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열람 보고서에 적을 수 있다. 다만 이는 공정위 위원과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된다. 기업이나 제3자는 볼 수 없다.
지침 제정안은 증거 자료를 본 외부 변호사가 기업을 포함, 그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 기업도 자료를 본 외부 변호사에게 "증거 자료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5년간 만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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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 제정안에는 기업이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침 제정안은 요구 서식을 마련해 기업이 요구 자료·사유·필요 기간·열람자 정보 등을 적어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요구를 받으면 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 공개를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묻는다.
주심 위원은 자료 제출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해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기업으로부터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10일까지 연장 가능)에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침 제정안에서 보장하는 열람·복사 요구권을 통해 기업은 공정위 심의 전에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데이터룸 제도를 통해 자료 제출자의 영업 비밀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결 등 과정을 거쳐 지침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침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찬반 의견 및 사유·제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적어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에게 이(e)메일·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선중 기자 kmetv@naver.co.kr
2026.10.22(목)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