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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 때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넉넉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면세경유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근식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09.29(화) 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