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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위반금액 26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어가에 큰 피해를 입힌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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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근식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09.29(화) 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