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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면세경유138.4원/ℓ 등)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급 중(3~9월분)에 있으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하여(면세경유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화물업계, 여객업계) 최근 관련 법령(「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화물차 및 버스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최대 53% 상향(5.29 시행)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5월 29일의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김근식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14(수) 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