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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이에 대한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누리소통망(SNS),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 예정이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전남경찰은 철저한 중립 자세를 유지하며, 지역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도민 여러분들도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나 인접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하는 등 공명선거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송권석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08(목)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