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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50건의 신기술을 인증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최초 지정하였다.
이번 상반기에는 ▲후방산란 엑스선기반 컨테이너 영상검색시스템, ▲슬래그 및 황토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해양 구조물용 고비중 콘크리트 제조기술 등 8건의 기술을 신기술로 선정하였다. 또한, ▲티타늄 주름관을 활용한 폐열회수기를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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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후방산란 엑스선기반 컨테이너 영상검색시스템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로, 저에너지 엑스선을 활용해 화물 컨테이너 내 마약, 폭발물 등 저밀도 위험물을 구별할 수 있다. 기존 기술 대비 투과력이 57% 향상되었고, 설치 비용이 22%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R&D)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시험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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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향후 공고 시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tech.kimst.r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신기술 인증제도가 해양수산 유망기업들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유망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고, 민간이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08(목)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