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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식판도 청결히 관리되어야 하고, 비위생적으로 취급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의 식판 세척 위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가 식판의 세척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식판의 위생 상태 등을 확인 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집단급식소 점검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수용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08(목)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