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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삶터를 빼앗긴 상인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2차 생활안정자금은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금액은 피해 점포 1곳 당 700만 원 씩, 총 257개 점포 18억 2700만 원으로, 전액을 도비로 편성했다.
도는 앞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점포 1곳 당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 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생활안정자금까지 합하면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총 1200만 원으로 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금모금액을 활용해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동군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08(목)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