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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제23조1항 등에 따라 협력대상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개발 컨설팅 유형의 ODA 사업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수행중에 있다. 현재 KOPIA 센터는 총 23개국에 위치해 있으며, 파견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분포되어 있다.
KOPIA 센터 소장의 자격은 농업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농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자, KOPIA 소장 근무 4년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중 23년도 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미얀마센터를 제외한 22개 센터에 센터장이 근무하고 있다. 그중 21개소의 센터장이 퇴직한 농식품부 ‧ 농촌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출신이다. 구성으로 보면 농촌진흥청 출신이 17명(77%)으로 가장 많았고, 농식품부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출신이 각 2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국격 상승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전직 관료 외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농업전문가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절차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계수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08(목)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