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갈취한 원장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여수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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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갈취한 원장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여수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통장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통장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 입력 : 2023. 07.27(목) 12:07
  • 노병철 기자
여수 교육지원청 전경
[국민환경방송 노병철 기자] 여수의 B유치원에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상습적으로 교원 기본금 보조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무적차량의 등하교 불법운행 등 간과하기 쉽지않는 유치원 비리가 폭로된 것이다.

이 사실을 여수교육지원청에 신고한 A씨에 따르면 낮은 보수의 유치원 교사들을 위해 교육청에서 교사 급여통장으로 매달 직접지원 해오던 급여보조금을 원장이 매달 개인통장으로 반납할 것을 강요해 1년 7개월에 걸쳐 2,564만원을 갈취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습적 비위 사실을 정리해 여수 교육지원청에 신고했으나 형식적인 감사를 진행해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교육청 조사담당자인 C씨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원장개인통장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었다‘며 조사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소양부족의 명백한 변명임이 밝혀졌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행정감사 규칙에 따르면 ’교육감 등은 자체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공무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으니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 줄 것을 기대했으나 무혐의 결론이 나자 분노한 A씨는 비리혐의 원장의 통장열람을 왜 요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근거제시를 강력히 요구 중이라 한다.

또한 B유치원의 비위는 한두 가지가 아니였으며 충분히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하나도 밝히지 못한 것은 교육지원청의 대처가 너무 형식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실망감을 토로했다.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불복해 A씨는 교사채용공고를 보고 찾아온 K교사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80만원을 수령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역도우미 수당 100만원은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실수령액 1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조건으로 교사직을 수행케 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은 여수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으며.강요에 따라 원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교사들의 보조금 횡령건과 운전자가 확인해준 불법차량의 무책임한 운행 건에 대해서는 여수경찰서에 각각 고발한 상태이다.
노병철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