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금지 홍보

탑뉴스
광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금지 홍보
  • 입력 : 2023. 07.25(화) 11:19
  • 곽계수 기자
켐페인사진<광양소방서>
[국민환경방송 곽계수 기자]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현장에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캠페인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최근 5년간(’18년 ~ ’22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87%가 주취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범죄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 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다. 더불어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광양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폭행 피해 예방·대응 장비 적극 활용 ▲피해 대원 심리 치유 등 회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대원에 대한 폭행·폭언은 대원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된다.”라며 “광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대원을 가족처럼 생각해주시라.”라고 당부했다.
곽계수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