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런 내용의 불편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선 사례처럼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못한 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OTA:‘Over The Air’의 줄임말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정 등을 무선으로 배포)는 자동차 정비행위에 해당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때문이었다.
이에따라 유무선통신장치, 첨단운전자보조장치, 파워트레인/구동계 관련 제어장치, 샤시제어장치, 바디제어장치, 전원제어장치, 에어백제어장치, 조향장치 등에 대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와 즉시 OTA를 통해 업데이트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제를 개선해 자동차도 휴대전화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능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쪽 축에 2개의 타이어를 설치하는 복륜 자동차에 대해 스페이서 설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스페이서는 나란히 조립되는 타이어가 직접 접촉되지 않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중간에 설치되는 부품으로 현행 규제 매뉴얼에 따르면 안전 문제를 우려해 일괄적으로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을 개정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스페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준섭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08(목)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