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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해양수산사업 공모는 정부예산 정책인 조기집행 기조에 발맞춰 내년도 추진이 확정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 진행된 사전 공개모집으로 총 36종에 231억원 규모다.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어업인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세 체납 등 개별 사업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올해 안에 서류심사와 신청된 사업장 현지 확인 후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군민이 행복한 신안', '살고싶은 섬 신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수산부서 또는 군청 해양수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준섭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08(목)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