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역’영세농민 등골 친 악성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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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역’영세농민 등골 친 악성사기범 검거
- 농가를 돌며 대도시 납품업체 직원 사칭, 3,031만원 편취해 -
  • 입력 : 2022. 11.15(화) 10:57
  • 양해룡 기자
[국민환경방송 양해룡 기자] 함평경찰서(서장 이용관)은 11월 10일 고령 농민 11명을 상대로 대도시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농산물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로 A씨(51세,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1세,남)는 자신을 대형유통업체 직원으로 소개하며, 팥, 고추, 들깨, 콩 등 3,031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준다고 속여 납품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다른 휴대폰을 이용해 1인 2역으로 같은 유통업체 경리과장 행세를 하며 농민들을 안심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농산물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해 추가 피해예방 조치를 했으며,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수확물을 판매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해 낙심에 빠져 있던 중 경찰의 신속한 검거로 전액 피해 회복까지 이뤄졌으며, 피해를 입었던 B씨(66세,남)은 경찰이 발 빠르게 검거해 피해까지 회복되어 고맙다고 전했다.

○○군 ○○면 마을이장 B씨(66세)는 팥 460kg(시가 460만원 상당)가량을 사기 피해입었다가 경찰 검거후 피해금 전액 회복 농산물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시 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하거나 일정한 선급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토록 당부했다.
양해룡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