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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허가 이력 및 취급시설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여부, 취급시설 설치·정기 검사 적정 이행 여부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의심 사업장 특별 점검을 통해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섭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08(목)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