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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점검에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정상근무, 법정 교육 이수 여부, 장비 교정 등 검사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기관은 시료 채취․운반․보관․분석 전 과정에 걸쳐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시료채취기록부와 검사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해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을 위해 각 검사기관에 미리 자율진단 평가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율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정기 점검 전에 제출하게 하여 미흡사항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먹는물 수질검사결과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검사기관의 부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휘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08(목)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