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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부실한 환경관리로 인하여 최근 2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 총 5개소에서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4건, 대기오염물질 누출 방치 1건 등이다.
전남의 한 시멘트제조업체는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보관 정보를 표기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산강청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그 외,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건은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였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에도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반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휘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08(목)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