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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안심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설치하여 일반 주유소보다 강화된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로 유류 유출을 예방하고,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금번 점검에서는 누유감지 및 경보장치 등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적정가동 및 관리대장 작성·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그 밖의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되면 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15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및 융자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되므로 친환경 주유소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게 되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을 원하는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80)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토양오염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친환경 토양안심주유소를 적극 신청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근휘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08(목)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