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원 11월 지급

탑뉴스
제주도,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원 11월 지급
- 어업인 수당 지급, 18일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만장일치 가결-
- 오영훈 지사, “바다자치 권한 확대와 수산·양식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에 총력” -
  • 입력 : 2022. 07.18(월) 17:26
  • 이향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 개최<사진=제주특별자치도>
[국민환경방송 이향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올 11월 지급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연내에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어업인 수당은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 고유의 어업 특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도는 8월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해 신청접수 기간, 추진절차 등을 확정한 뒤 양 행정시에서 주민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1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 원이며,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지급 제외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다.

 그동안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1일 도의회에서 가결됐고, 제주도는 지난 11일 어업인 수당 지원 27억 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 오영훈 지사는 “고유가·고물가에다 점점 나빠지는 바다환경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바다자치 권한 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수산·양식사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추경 편성에 어업인 수당을 반영했는데, 어업인들의 요청사항이 하나씩 진전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제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인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날 회의에서 어업인 수당 지급과 함께 가결된 제주도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안)은 즉시 시행된다.
기술혁신, 친환경 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가공 활성화, 종사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6대 전략·23대 세부 추진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 개최<사진=제주특별자치도>

6대 전략은 △양식기반 조성 △양식수산물 품질관리 △종자산업육성 △스마트양식 추진 △친환경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다.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 심의기구이다.

심의회는 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부위원장인 김석종 ㈔제주도 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을 비롯해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2년간 수산정책 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향란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