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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경우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0㎍/㎥을 기록 전국 평균 23.3㎍/㎥보다는 낮고, 최근 3년 평균(25.8㎍/㎥) 보다는 2.8㎍/㎥ 감소, 좋음일수는 41일간으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9일 증가하였다.
전남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0㎍/㎥을 기록 전국 평균 23.3㎍/㎥보다는 낮고, 최근 3년 평균(25.8㎍/㎥) 보다는 2.8㎍/㎥ 감소하고, 좋음일수가 61일간으로 1차 대비 13일 증가하였다.
제주는 17개 시·도 중에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17.1㎍/㎥를 나타냈고, 최근 3년 평균(18.8㎍/㎥)보다 1.7㎍/㎥ 개선, 좋음일수는 67일로 1차 대비 2일 증가하였다. [붙임 1·2] 참조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 추진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각 부문에서 초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한 활동 전개하였다.
봄철(‘22.2.21.~3.31.) 미세먼지 배출저감 총력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간부공무원 전담제를 추진, 감축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중점관리를 실시하였다.
- ‘22.2월 배출량 2,022톤→’22.3월 배출량 1,693톤 (329톤 저감)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및 주요 우심 배출시설에 대해 불법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도 강화하였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현장점검(11개 지자체, 22개 사업장), 대형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점검(57개소), 집중관리도로 관리이행 실태점검(21개 구간, 96.4㎞)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였다.
영농폐기물, 산업단지 주변 방치 폐기물 등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신고 상황실(33개소)을 운영하고, 우심지역에는 드론 등을 활용한 기동단속반도 구성하여 예찰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기동단속반을 운영 4개월간 총 43개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26개소(35건)를 적발하였다. [붙임 3] 참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1건, 폐수 무단배출 2건, 대기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17건 등이 있었다.
적발된 사항 중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영산강청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하였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관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봄철 초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보다 내실있게 준비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남부지역(광주, 전남, 제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휘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08(목)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