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검사 생략하고 조작하고…불법 車검사소 37곳 적발

환경
배출가스 검사 생략하고 조작하고…불법 車검사소 37곳 적발
환경부·국토부·지자체, 176곳 특별점검 결과 발표
경중 따라 10~60일 업무정지·33명 직무정지 처분
  • 입력 : 2021. 07.01(목) 11:23
  • 박상조 기자
부실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적발 사례들. (자료= 환경부 제공) 2021.07.01.
[국민환경방송 박상조 기자]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해온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지난 5월24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 검사소 1793곳 중 검사원 변경이 잦거나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곳들이다.

지난해 민간 검사소의 합격률은 81.5%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합격률(75.8%)보다 월등히 높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점검 결과 37곳(21.0%)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점검 대상 5곳중 1곳 꼴로, 지난해 하반기(35곳·19.0%)보다 증가한 수치다.

위반 사례별로는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29%)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과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은 각각 10건(27%)씩 적발됐다. '시설·장비기준 미달'은 3건(8%) 있었다.

'정도검사 미수검 장비 사용'과 '기계기구 조작·변경',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은 각 1건(3%)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3명은 직무정지 조치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민간 검사소 사업자간 고객 유치 과당경쟁과 검사원들의 검사규정 미숙지로 부정·편법 검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부실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민간 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조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