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농가 시름 더나…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997억 지원

정책·정보
6만 농가 시름 더나…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997억 지원
농식품부, 5만9314농가 대파대·농약대 등 지원
피해 큰 농가,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생계비
농축산경영자금 등 이자감면·상환연기 추진도
  • 입력 : 2021. 07.01(목) 11:21
  • 박병선 기자
한파 피해 농작물.(사진=전북도 제공)
[국민환경방송 박병선 기자] 정부가 지난 겨울과 봄 한파와 이상저온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시름 깊었던 6만 농가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 997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한파와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 5만9314농가와 3만4537㏊(농작물 3만1597, 산림작물 2940)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총 997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책정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복구비는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한다.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는 사과·배 등 과수류는 ㏊당 249만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원, 인삼은 370만원 등이다.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는 마늘 1038만원, 양파 571만원, 배추 586만원 등으로 지원한다. 농약대는 100% 보조하고, 대파대는 50%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으로 구성된다.

피해가 큰 3233농가에는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한다.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이밖에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배복구비는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즉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며,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곧바로 신청 가능하다"며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는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