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지역환경보건위원회·건강영향조사반 운영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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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지역환경보건위원회·건강영향조사반 운영 의무화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7월6일 시행
놀이터 등 마감재료 납 함량 기준 0.009% 강화
  • 입력 : 2021. 06.29(화) 11:23
  • 채송화 기자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국민환경방송 채송화 기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5일 개정된 환경보건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광역 지자체에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환경보건계획에는 지역 환경보건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관할 구역 환경보건 현황, 민감 계층·취약 지역 특별관리 대책을 담아야 한다.

지자체는 또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지역환경보건위원회는 지역 환경보건 문제 해결·예방 방안을 심의하고 이를 지원한다.

지역 주민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면 지자체는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지자체는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환경 오염과 주요 배출원을 관리하고, 주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밖에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놀이터나 실내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포함되는 납 관리 기준을 현행 600㎎/㎏에서 90㎎/㎏으로 강화했다. 함량 기준으로는 현행 0.06%에서 0.009%로 강화됐다.

합성수지, 합성고무 바닥재 표면재료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는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자체가 지역 환경보건문제를 세세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채송화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