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아이 친 60대, 무죄 선고…이유는?

사회
어린이보호구역서 아이 친 60대, 무죄 선고…이유는?
"충돌까지 0.5~0.6초 소요, 인지 후 제동조치해도 충돌 못피해"
"같은 방향 달려가다 도로 진입까지 예측해야할 주의의무 있다고 보기 어려워"
  • 입력 : 2021. 06.28(월) 20:59
  • 채송화 기자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2021.05.10.
[국민환경방송 채송화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된 차 사이로 튀어나온 B(7)군을 들이받아 전치 약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법규를 준수했으며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뛰어들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했다 하더라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통상적인 제동시간은 0.7~1초인데 사고가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출현해 차량과 충돌하기까지 약 0.5~0.6초가 소요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후 최단 시간 내 제동조치를 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좌측에는 도로와 분리된 보도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며 “피해자가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다 갑자기 도로에 진입하는 것까지 운전자가 예상하거나 그에 따른 사고를 방지해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채송화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