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설치한 분리수거함에 주민들 소음·악취 피해…환경당국이 '솔로몬 해법' 내놔

환경
지자체가 설치한 분리수거함에 주민들 소음·악취 피해…환경당국이 '솔로몬 해법' 내놔
경기 수원시 거주지 인근…소음·악취 등 피해 주장
지자체 "차량 진입 힘들어...고지대 주민 위해 설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위 '이전 설치' 조정카드 꺼내
"이해 조정 통해 피해 최소화한 적극 행정 모범사례"
  • 입력 : 2021. 06.22(화) 13:56
  • 강희원 기자
경기 수원시 한 거주지 인근에 설치됐던 분리수거함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국민환경방송 강희원 기자] 환경 당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동의 없이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환경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조정안으로 '분리수거함 이전'을 제시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경기 수원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갈등에서 이 같은 조정안을 내놔 양측이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수원시 거주민 4명이 지자체가 사전 협의 없이 집 앞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소음과 악취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0월 위원회에 재정 신청한 것이다.

이들은 분리수거함에 알루미늄 캔, 유리 등 쓰레기가 지속해서 버려지고, 지자체가 이를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환경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지자체는 차량 진입이 힘들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는 고지대 주민을 위해 설치됐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따르면 이 지역은 그간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곳이었지만,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됐다. 지자체는 또 평상시 주변 청소, 무단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공공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해 예상 주민과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오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 타협을 거쳐 분리수거함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 수원시 분리수거함 관련 환경분쟁 지역 개황. (자료=환경부 제공). 2021.06.22.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해결 방식은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 네 가지가 있다.

알선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조정은 위원회가 당사자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 등을 거쳐 마련된 조정안에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본다.

재정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위원회가 배상 여부,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60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당사자 간 합의 후 신청하는 중재는 위원회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 여부, 배상액을 결정한다. 중재 결과는 '확정 판결' 효과와 동일하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합리적인 이해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과 관련된 환경분쟁에서 위원회가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도움 되는 분쟁 해결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원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