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의혹' 첫 재판 공전…"자료방대 검토 다못해"

환경
'햄버거병 의혹' 첫 재판 공전…"자료방대 검토 다못해"
"패티 재고 모두 소진" 공무원 속인 혐의
"양 방대해 검토 못해…한달반 시간 달라"
  • 입력 : 2021. 06.17(목) 15:05
  • 박병선 기자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 안에 위치한 맥도날드가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폐쇄돼 있다. 2020.08.23.
[국민환경방송 박병선 기자] 일부 매장에 대장균 오염 패티가 남아있는데도 소진됐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 맥도날드 전 임원 등이 첫 재판에서 증거기록이 방대하다며 혐의 인부를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맥도날드 전 임원 김모씨와 당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임원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양이 방대해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부를 보류했다. 이어 "기록을 보고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 데 한 달 반가량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8월12일 오후 2시20분에 2차 공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6년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소고기 패티의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사실을 통보받자 15박스가량 부적합 제품이 남아있음에도 맥도날드 전체 매장에서 소진됐다며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공모해 위계로써 세종시청 산림축산과 공무원들이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 관련 한국 맥도날드를 수사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당시 맥키코리아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는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및 오염 우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납품받아 조리하거나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 맥도날드의 패티 조리 온도 설정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햄버거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2월13일 한국 맥도날드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고소사건 처분 당시에는 한국 맥도날드와 임직원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이는 같은 해 10월 항고 및 재정신청 기각되기도 했다.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