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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군산세관은 14일 "감염증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열화상카메라가 전국 사업장 각처에 설치된 점에 착안하고, 지난 3월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분석을 한 뒤 지난 9일과 10일 원산지표시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A수입업체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24회에 걸쳐 중국산 열화상카메라를 분해된 상태로 수입해 단순조립해 온라인상에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위반 등 총 1048대의 열화상카메라, 11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김영환 군산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이번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및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K-방역물품 등과 밀접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해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민국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1(수)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