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없게"…공제조합·보험사 처리이행 보증범위 2배로 확대

환경
"방치폐기물 없게"…공제조합·보험사 처리이행 보증범위 2배로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일 시행
허용 보관량 초과 시 5배이상 보증 필요
  • 입력 : 2021. 06.08(화) 11:41
  • 김민국 기자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한 고물업체에서 방치중인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고물상 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은 약 3천5백톤으로 그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왔다. 2019.07.10.
[국민환경방송 김민국 기자]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보험사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범위가 업체별 허용 보관량의 2배로 확대된다. 허용 보관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가지고 있을 땐 초과 보관량의 5배 이상을 보증해야 한다.

환경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취소·폐업 등으로 발생한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이행 보증기관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험사업자가 보증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범위가 기존 허용 보관량의 1.5배에서 2배로 확대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보증기관이 방치폐기물 처리량을 보증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보증 보험 가입·갱신은 1년 단위로 해야 한다.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보다 5배 많은 처리량을 보험사업자로부터 보증받아야 한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폐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을 예방하고 이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허가·신고 이후 영업 시작 전까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처리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분담금 납부와 보험 가입 의무는 영업 종료 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허용 보관량을 2배 초과한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은 부적정 처리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 중이다.

지자체에선 영업 허가 후 5년마다 업체를 대상으로 적합성을 확인하고, 권리·의무 승계 시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고, 부득이 폐업 등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처리이행 보증으로 신속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