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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 신도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는 소각악취로 정관읍 주민들의 주거,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설이다.
최근 기장군이 NC메디에 대해 내린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장군이 승소한 바도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997년에 기장군 정관읍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10만 여명의 인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NC메디의 운영을 2005년에 신규허가하여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악취 등으로 인해 정관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집단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기장군은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NC메디의 소각시설용량 5배 증설을 수반하는 설비 용량 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장군은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즉시 변경허가 검토를 중단하고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규석 군수는 “기장군은 이미 NC메디 5배 소각용량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공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t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그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라는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할 시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군수인 내가 결재를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서동훈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1(수)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