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조업 금지 구역서 '패류 불법 포획' 어선 검거

사회
보령해경, 조업 금지 구역서 '패류 불법 포획' 어선 검거
해경, 30대 선장 수자원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 예정
  • 입력 : 2021. 05.07(금) 14:05
  • 박병선 기자
조업 금지 구역에서 불법포획한 패류들이 어선에 쌓여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국민환경방송 박병선 기자] 야간조업이 불가능한 약 7t급 어선이 조업 금지 구역에서 패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붙잡혔다.

7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전 1시 15분께 보령시 석대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30대 선장 A씨를 육군 32사단과 공조해 검거했다.

A씨는 석대도 인근에서 선박 위치표시기를 끄는 등 야간조업이 불가능한 어선으로 조업 금지구역에서 패류 약 40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선에는 승선원은 각각 60대와 30대 등 총 2명으로 승선원 미신고 등 위법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최근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등 선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는 불법 어선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비 업무 수행에 혼선이 있다”며 “불법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법 집행으로 해양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에서 포획한 불법 어획물은 현장에서 방류, 바다로 돌려보내 졌다.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