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다. 단속 결과 주요 물류 차고지와 공영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노후 경유차 68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77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서울시는 자동차 검사소에 설치된 매연 포집기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질산화물 배출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환경부간 협의를 통해 전국 자동차 검사소의 기존 매연 포집기를 미세먼지 흡착처리시설로 교체토록 할 방침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1(수)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