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 법률 서비스와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률 구조 신청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한다. 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 조직(태스크포스, 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두 기관은 오는 5월 중 법률 구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강희원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1(수)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