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유해화학물질 내용을 다룬 '장외영향평가서'와 사고 대비 물질 내용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한 것이다.
시행령은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규정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다. 취급물질과 수량 등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작성·이행 의무가 차등화된다.
공통적으로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 정보 등 기본 정보, 안전관리 계획, 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등 내부 비상대응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은 주민 보호, 대피 계획 등 외부 비상 대응 계획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통합돼 중복된 심사 절차가 일원화된다.
두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기업은 종전보다 제출 서류가 47% 정도 줄어들고, 처리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됐다.
단, 화학물질안전원이 기업의 자체 점검 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점검 의무가 부과되면서 안전 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영향 범위, 대피 요령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산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여섯 차례 개최했다.
최근에는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지도하는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양식을 다운받은 뒤 작성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이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 제도 이행력과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kr
2026.09.23(수) 09:33













